양육(養育)이란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서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입양된 경우 양부모에게서, 또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양육이 되기도 한다. 자녀 양육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발달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육아란 아이를 키우는 복잡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1] 육아에서 가장 흔한 보호자는 문제의 아이의 친부모이다. 그러나 돌봐주는 사람은 형, 양부모, 조부모, 법적 후견인, 이모, 삼촌, 기타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친구일 수 있다. 정부와 사회도 자녀 양육이나 양육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은 부모가 없거나 혈연관계가 아닌 관계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은 입양되거나 위탁 보호 시설에서 자라거나 고아원에 배치될 수 있다. 양육 기술은 다양하며, 좋은 양육 기술을 갖춘 부모나 대리모를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2] 양육 방식은 역사적 기간, 인종/민족, 사회 계층, 선호도 및 기타 몇 가지 사회적 특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품질의 애착과 부모의 정신병리 측면에서 부모의 역사는 특히 불리한 경험으로 인해 부모의 민감성과 자녀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육은 입양 아동에게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입양 양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양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한국 한자: 大韓民國, 문화어: 남조선(2023년까지),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군사 분계선 남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약칭으로 한국(한국 한자: 韓國)과 남한(한국 한자: 南韓)으로 부르며 현정체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6]이며,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5,130만명[7]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50.74%) 2,603만명이 수도권에 산다.[8]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은 명목 3만 4,994달러이다.[9] 2022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19위를 기록하였다.[3]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10]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한다. 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이다.[11]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2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7,718만 명에 달한다[12].